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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영업이익 (백만원), 기업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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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 해당하는 항목에만 기재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영업이익: 백만원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타) [ ]국공립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 ]대학 [ ]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명:
적용제품 명칭:
모델 명칭:
기술의 완성수준: [ ]개발완료단계 [ ]시제품생산 [ ]시험가동설비운영 [ ]양산단계
상품화 예상기간: [ ]양산 중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6개월 이내 [ ]기타( )
소요자금 및 용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 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심사·평가 비용
기술심사: 7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신청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소요자금심사: 2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사 è 결과 통보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