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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영업이익 (백만원), 기업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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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 해당하는 항목에만 기재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전년도)영업이익:   백만원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타) [ ]국공립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 ]대학 [ ]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명:  

적용제품 명칭:  

모델 명칭:  

기술의 완성수준: [ ]개발완료단계 [ ]시제품생산 [ ]시험가동설비운영 [ ]양산단계

상품화 예상기간: [ ]양산 중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6개월 이내 [ ]기타( )

소요자금 및 용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 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심사·평가 비용

기술심사: 7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신청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실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소요자금심사: 20만원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사 è 결과 통보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