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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운영주체)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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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사본 첨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 변경 사실 확인 → 변경 여부 판정 → 변경확인 통보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