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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제 호

1. 기 관 명:  

2. 주 소:  

3. 성 명(대표자):  

4. 업무 범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