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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6. 28.>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국외반출 개요
목적:
내용:
총 반출 개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è 심사 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