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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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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서 1부
3.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