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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심판청구서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으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서등본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1. 예납하여야 할 금액은 원래의 범칙금액의 1.5배액이고,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며, 1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2. 불출석심판청구가 허가된 경우, 선고되는 벌금형 또는 과료액이 예납액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예납금을 납부한 군사경찰부대에 사후확인 바랍니다.

3. 불출석심판청구가 허가되는 경우에도 즉결심판서등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문구를 줄을 그어 삭제하고 날인 바랍니다.

귀중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