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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중앙회, 연합회, 연합대(변경, 해산)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중앙회, 연합회, 연합대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총회 의결서, 임대차계약서 등), (해산신고의 경우: 총회 의결서, 자율방범중앙회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