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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증서
귀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① 이 증서는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이므로 소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수취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즉시 신고하셔야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③ 이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해당 연금관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수급권의 확인자료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