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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본 신청서는 분할연금 또는 일시금 선청구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소 후에는 다시 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청됩니다.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사망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