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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정보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취소 개요
재산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
점용(행위)목적:
점용(행위)기간:
취소사유:
「철도사업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점용허가서
2. 점용허가 취소 사유서
3. 점용시설의 원상회복 계획서(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
유의사항: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원상회복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담당(내용검토) → 결재 → 허가취소결정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