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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ㆍ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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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기관ㆍ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및 직위: ,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 사유:
변경 사유: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è 인증대장 및 인증서 작성 è 인증서발급
(각 단계는 교육부에서 처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