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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
위 기관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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