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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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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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