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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주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