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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