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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위 본인은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4.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5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7. 제5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8. 제5호의 사람 또는 해당 안건의 수사나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사람과 친분관계ㆍ대립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