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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업체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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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재심청구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금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 주소:  

제출 일자: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보상금 지급통지서 사본 1통 2. 재심청구 사유서 1통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심사 → 재심 결정 →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