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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업명칭:  

사업시행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 정보

사업위치:   사업면적:   시행기간:  

주요 시설 개요

시설명:  

개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준공조서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업무 담당부서)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준 공 검 사 ▼ 결 과 통 보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 ▼ 준공검사서 교부 ◀ 공 사 완 료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