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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신고서

「민법」 제86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질 병 관 리 청 장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