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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지정서
신청인 (설치자)
1. 기관명(과정명):
2. 설치자 성명:
3. 위치(기관 주소):
지정 내용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유의사항: 과정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지정서를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