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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계획 승인서

이 서식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승인을 받는 자의 정보를 아래에 기입하십시오.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정보를 아래에 기입하십시오.

문화유산 명칭:  

종류 및 수량:  

소재지:  

승인 정보를 아래에 기입하십시오.

승인 내용:  

승인 조건:  

1. 이 승인서에 따른 승인은 타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는 제외됩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3. 승인사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담당 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