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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 문화기술 가치평가신청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개정 2014.6.19>
[ ] 문화상품 [ ] 문화기술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문화상품·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1부
2. 저작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1부
4.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1부
5. 문화상품·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1부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평가 기관의 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신청 절차. 신 청 → 접 수 → 심사·검토·시험 → 통 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