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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인수서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49조에 따라 그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