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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수신,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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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료 폐기사실 통지

다음과 같이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아래와 같이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지 

폐기일시:  

폐기사유:   (일시: )

폐기방법:  

담당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