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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정관

2.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 및 결정 ‣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