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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청구인 성명, 청구인 생년월일, 근로자와의 관계, 청구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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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

심사결정 제 호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근로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근로자 (진폐관리구분 판정을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명: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사 업 장 소 재 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를 하였기에 심사 결정서를 송부합니다.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