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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

1.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우리 부에 납부한 가납금(보관금) 중  원을 환급하고자 합니다. 귀하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세요.

주소: 시 동 번지 ○○○ 검찰부 징수계 보관금 환급담당자 앞

2. 직접 출석하여 환급을 청구하실 때는 이 안내서 및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오후 3시까지 방문하셔야 당일 환급이 가능합니다.

3. 문의사항은 환급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가납(보관)일가납(보관)금액
{{deposit_date}} 

무통장입금 청구서

거래은행명예금주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