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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명칭: ○○ 책임의료기관
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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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