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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합니다.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명칭: ○ ○ 공공전문진료센터

5. 센터장: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