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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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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합니다.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명칭: ○ ○ 공공전문진료센터
5. 센터장: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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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명칭: ○ ○ 공공전문진료센터
5. 센터장: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