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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
제 호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