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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증을 의뢰합니다.
검 증 대 상 건 (내역 별첨)
검 증 기 간:
소 요 예 산 액:
기 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첨부 1. 지가현황도면(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며, 전자도면을 포함합니다).
첨부 2.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첨부 3. 토지특성조사표
첨부 4.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