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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