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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 명령서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토지ㆍ가옥ㆍ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수용ㆍ제거)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