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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이유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과 같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또는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통지 일자: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직인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