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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변상책임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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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위탁서
위 변상책임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자 감사원 판정 제 호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변상명령하였으나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합니다.
위 체납처분 완료 후 징수한 변상금은 ○○관서(또는 단체)(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명)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