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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청산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정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 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민법」 제85조제1항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신청인은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음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