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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청산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정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 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민법」 제85조제1항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신청인은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
|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
|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
|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
|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음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