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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군번):
주소:
전화번호:
소집 일시 및 장소:
연기 사유 및 기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소집연기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인 신청인 송부 농림축산식품부, 시ㆍ군ㆍ구 농림축산식품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