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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 이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지진가속도감지기 정보
| 연번 | 제조사 | 모델명 | 기기번호 | 방향수 | 민감도 (V/G) | 최대측정값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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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기록계 정보
| 연번 | 제조사 | 모델명 | 기기번호 | 채널수 | 물리적변환값 (V/dig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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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1. 자체시험결과서 1부 2. 제품사양서 1부 3. 제품설명서 1부
※ 성능검사일정에 따라 성능검사장비를 성능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제2조의5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성능검사 → 검사결과 판정 → 성능검사서 발급 또는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