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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대표자:
3. 주소:
4. 전화번호:
5. 설립근거:
6. 설립목적:
7. 설립연월일:
8. 업무수행범위:
위 기관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