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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시설물명, 건축주, 준공(예정)일, 주소, 층수 / 연면적, 시설물 용도, 설계자,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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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인증번호 제 호
1. 시설물 개요
○ 시설물명:
○ 건축주:
○ 준공(예정)일:
○ 주소:
○ 층수 / 연면적:
○ 시설물 용도:
○ 설계자: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2. 인증기관:
3. 인증 등급:
위 시설물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