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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대표자명: )
주소: (법인소재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1. 인허가 현황
양식업 정보: (번호: )
HACCP 등록 정보:
2. 인증 정보
인증 품목:
인증 종류:
인증 양식장 소재지: (해역의 경우 어장위치)
양식장 면적: ha
인증 면적: ha
인증 생산량: 톤/년
인증 생산금액: 천원/년
3. 소재지 정보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리ㆍ동: 지번: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