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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미지급 결정서

신청인:   주소:  

결정내용:   지급 금액:   지급 회차:   신청일:  

미지급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