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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 호
1. 기관의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