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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1. 평정단위명:
2. 평정대상 직급:
3. 평정대상 기간: 부터 까지
순위 목록
| 순위 | 성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 직무 | 종합평정 등급(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확인자ㆍ평정자
| 구 분 | 직 위 |
| 확 인 자 | |
| 평 정 자 | |
| 평 정 자 | |
| 평 정 자 | |
| 평 정 자 | |
| 평 정 자 | |
| 평 정 자 |
작성요령. 1. 종합평정등급은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등급을 기록한다. 2. 평정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정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공무원들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 군(群)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다만, 평정 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