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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훈련 면제신청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력훈련을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1통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처리 절차

훈련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근무처):   훈련통지서 번호:   출석일시:   출석장소:  

면제 사유: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