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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훈련 면제신청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력훈련을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1통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처리 절차
훈련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근무처): 훈련통지서 번호: 출석일시: 출석장소:
면제 사유: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