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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등록 유형,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등록의 원인, 등록원인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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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관리권(신규, 변경, 말소)등록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및 처리기간 등은 처리 담당자가 기입합니다.

등록 권리자

단체명:  

주소:  

등록 의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반시설

명칭:  

설치 시행기관(단체):  

소재지:  

준공 연도:  

설치비:   천원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등록의 원인:  

등록원인 발생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신규, 변경,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직인

첨부서류: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사본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