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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1부 2.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