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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0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신고 내용

 

지정서 분실 사유

 

「비료관리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법인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현지 확인) è 결 재 è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