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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0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신고 내용
지정서 분실 사유
「비료관리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법인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현지 확인) è 결 재 è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