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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
변경신고 수리번호
신고인
법인(상호)명: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고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