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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과 금 등 납 부 독 촉 서 ( 1 차 )

  징 제  

수 신:  

제 목: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

1. 귀하에게 선고된 벌금   원에 대하여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여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시 통지하오니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국고수납 대리점)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벌과금 등의 납부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 통지를 받고도 벌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